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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5가합7006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 E, F, G, H, I, J에게 각 2,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소외 경기도는 2012. 11. 28.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화성시 K에 있는 L 일원 해상에 M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경기도는 2013. 7. 11. 피고 회사와 대금 약 332억 원, 공사기간 2013. 7. 31.부터 2016. 1. 16.까지로 하는 M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0. 22. 공사기간을 2017. 12. 31.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에서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원고 A는 N횟집, 원고 B은 O식당, 원고 C은 P횟집, 원고 D는 Q식당을 각 운영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R어시장에서 조개, 대하구이 등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피고 회사는 2013. 7. 31.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여 2014. 11. 19. 준설공사에 착수하고 2015. 6. 18.부터 준설토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준설공사로 발생된 토사 등을 육상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15, 16, 2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소음진동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 A, D, E, F, G, H, I, J이 사용하던 취수시설을 파괴하였으며, 원고들의 조망이익을 침해하기도 하여 원고들에게 영업 매출 감소, 해수 구입비용의 지출, 취수시설 이용 불능, 건물 붕괴 위험 등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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