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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6가단801678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경기도는 8,782,175원, 피고 D공제회는 피고 경기도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군포시에 있는 E학교 학생으로 아래 나.

항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경기도는 E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D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E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9. 1. 점심시간에 E학교 조회대(이하 ‘이 사건 조회대’라 한다) 부근에서 놀고 있던 중 이 사건 조회대 철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에 깔려 전두골 등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피고 경기도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학교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G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E학교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보험사인 H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조회대가 설치되어 있는 E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조회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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