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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947),1573]
판시사항
판결요지

잔여지손실보상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47조 구 토지수용법(1991.12.31.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따르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는 원래 원고들의 공동소유로서 직사각형 형태인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30,858.2㎡의 일부로 그 귀퉁이 부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인 분할 후의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26,989.2㎡는 종전에 직사각형이던 것이 자루형태로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의 목적인 변전소시설은 위험, 혐오시설이어서 인근 토지의 가격하락요인이 되어 잔여토지 중 이 사건 수용토지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5,800㎡ 상당 부분의 가격이 약 15% 정도 하락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47조 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7조의 2(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손실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된 손실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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