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나. 공장저당에 의한 경매에서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한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대상인 기계, 기구 등이 경매물건명세서상의 기재와 동일한지 여부 및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의심이 있으므로 그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에는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기계, 기구 목록으로서 폐수처리시설 (17)탈수기, 처리량 1,000L/회, 부대설비 스럿지 주업 정량펌프(1.5Kw×8Kg/㎠), (20)보일러(주 대일보일러), 관류형 스팀보일러, 모델 SHC-15OEC, 용량 1,500Kg/Hr, 최대사용압력 10Kg/㎠로 표시되어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 작성의 감정평가서에는 평가대상목적물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처리량 8,000L/회, 7.5Kw, (20)보일러(정일)1식, 노통연관식, 모델 JI-Z형, 용량 2톤/Hr, 최대사용압력 7Kg/㎠로 표시되어 있고, 경매법원은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결정에 위 경매물건명세서 기재물건을 목적물로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다.
원심은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폐수처리시설(17)탈수기, (20)보일러는 현존하지 않는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된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본 경매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탈수기, 보일러는 그 종류와 구조 등으로 보아 동일성이 있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감정평가서와 기록에 편철된 중소기업은행 양산지점장의 업무협조요청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는 노후되어 감정평가 이전에 이미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리고 공장저당법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47조 , 제53조 및 민법 제186조 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514,1515 판결 참조), 위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공장저당법제7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었거나, 공장저당법 제53조 , 제7조 제2항 에 의하여 변경등기가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에서 경매물건명세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가 감정평가서 기재의 탈수기, 보일러로 교체되어 위 명세서 작성 당시 이미 현존하지 않았다면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위 탈수기, 보일러가 현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없는 물건을 평가한 위 감정평가서의 감정금액에 의하여 최저경락가격을 결정하였으니 최저경락가격의 결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각 사유는 어느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 제6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는 경매물건명세서 작성 또는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