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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후149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3.5.15.(944),1300]
판시사항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규발명이 특허발명과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 부분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적 구성의 변경으로 작용효과가 감소한 경우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환송후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요지는 다량의 비드를 단시간 내에 능률적으로 도장하기 위하여 유리판의 일측 전면에 걸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다공판을 얹어 다공판의 많은 구멍을 통하여 일시에 다량의 비드가 접착면에 일정 간격으로 정렬, 접착되게 하며, 유리판에 접착된 상태의 비드를 도장액에 침지시켜 1차 도장하고 접착면 때문에 도장이 되지 아니한 비드부위를 굴림에 의해 함께 이동시킨 다음 다시 도장액에 침지시켜 도장시킨다는 것이어서 그 기술적 핵심이 되는 구성요지는 유리판의 일측 전면에 접착면을 형성한 접착수단과 그 위에 다공판에 의한 정렬수단 및 굴림에 의한 비드의 이동수단이 결합된 도장방법에 있다 할 것인데, (가)호 발명은 평판의 특정개소 부분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착돌부를 설치하고 그 단부에 형성된 접착면에 일일이 수공으로 비드를 부착시키는 것이어서 접착면이 판전체에 형성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다르고, 판면의 미리 정해진 안착돌부에 비드를 배열하는 것이어서 다공판에 의하여 일시에 다량의 비드를 배열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정렬수단이 다르며, 접착면이 안착돌부의 단부에만 국소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수공에 의하여 비드의 도장 위치를 일일이 바꾸어 주는 것이므로 굴림에 의하여 비드의 위치를 바꾸어 주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이동수단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 기술적 핵심이 되는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량의 비드를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도장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일일이 수공으로 비드를 배열하거나 이동시켜 도장하는 것으로 서로 다르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멍이있거나 구멍이 없는 비드를 도장하는 방법으로서 종래 구멍이 없는 비드는 그 도장 자체가 곤란하였고 구멍이 있는 비드도 일일이 손으로 비드의 구멍에 철사 등을 끼워서 도장액 속에 담그어 도장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였다는 데에 그 핵심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위 발명의 기술적 핵심은 평판에 접착면을 형성하고 그곳에 비드를 접착시켜 도장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명과 (가)호 발명은 접착면에 비드를 접착시켜서 도장한다는 기술적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하며,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일일이 수공으로 작업을 하면 (가)호 발명에 있어서와 같이 반구형 비드의 도장이 가능하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도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단시간에 다량의 비드를 효율적으로 도장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일일이 손으로 비드를 배열하거나 위치를 이동시켜서 도장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가)호 발명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안착돌부의 형성이라는 기술적 구성을 부가함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발명보다 오히려 그 작용효과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일부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르지만 그 기술적 구성의 핵심적인 부분이 동일할 뿐 아니라 기술적 구성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가 오히려 감소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기술적 구성의 차이는 유해적 공정의 부가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 있다 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원심이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적 구성이 다를 뿐 아니라 그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그 권리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환송후의 원심결을 다시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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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92.4.14.선고 91후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