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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56 판결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3.1.(939),737]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에 의하여 어업면허취소에 따라 경매절차가 마쳐진 경우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는 어업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어업권의 저당권자는 어업권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고, 경매를 청구한 경우에는 어업권은 면허를 취소한 날로부터 경매절차의 종결일까지 경매의 목적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경락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어업면허의 취소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경매의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설령 그 후 경매개시의 원인이 된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미 완료된 경매절차의 효력이나 이로 인한 경락인의 어업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허취소 당시의 어업권자로서는 다시 어업권을 회복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본안에 나아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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