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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피고, 피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외 1인)

변론종결

2007. 6.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 및 그 중 7,677,5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3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5.부터 각 2005.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2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과 소외 2가 이 사건 제1 차량의 핸들을 과대조작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자 중 1인인 소외 2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그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피해자인 소외 1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3) 원고가 피해자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가 소외 1에게 부담하던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어 그 보상금 액수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대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원고의 주장 중 (1)항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소외 2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제2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중 (2)항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유정선의 부상이 이 사건 제1 차량의 용법에 따른 운전으로 인한 것임은 위에서 본 것과 같고,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 2는 그 차량의 소유자였으므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와 그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위 소외 1의 부상이 승객이었던 그녀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1의 피해를 보상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소외 1을 대위하여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소외 2와 부부간으로서 이 사건 제1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차량의 소유자는 소외 2이었던 점, 소외 2는 어로를 위하여 승선하는 동안 이 사건 제1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다가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 다시 이를 이용하였던 점, 소외 1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부부간이라고 하여 당연히 실질적 운행자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소외 1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인 이상 그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대위하는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 1은 소외 2의 처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1 차량에 동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2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이 사건 제1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1의 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00. 4. 5.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 이후인 2005. 6. 3.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위 원고의 주장 중 (3)항에 관하여 본다.

소외 2가 이 사건 제1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1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 또한 위 소외 2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상금의 액수에 해당하는 38,877,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는 소외 2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점과 피고가 소외 2의 보험자임을 알고있던 상태여서 원고에게 같은 법 제26조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한 보상금의 지급은 채무가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2의 보험자인 점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2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고도 소외 1이 이 사건 제1 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바, 그와 같이 피해자의 타인성 해당 여부를 문제삼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관계로 당해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가 문제로 되어 결과적으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가해차량 역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자에게 그 가해차량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1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상금 지급을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877,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에서 본 각 지급일의 다음날로서 그 중 7,677,560원에 대하여는 2001. 2. 10.부터, 31,2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10. 15.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6. 1.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임경섭 최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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