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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4 2013고정3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상가 C동 320호에서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차량용역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12.경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주식회사로부터 매월 220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주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19.부터 2012. 3.경까지 주식회사 B 소유의 F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6.경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주식회사로부터 매월 250만원을 받고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주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30.부터 주식회사 B 소유의 H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통근버스운송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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