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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924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2.15.(938),565]
판시사항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판결요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 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문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차량의 운행목적이 피고 1의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었고 또 원고 1이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이 피고 1의 권유에 의하여 그의 회사업무수행을 도와 주기 위해서였고 위 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 가지고 위 피고의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 원심이 위 원고가 위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1989.5.31. 23 : 40경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니2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팔용동 소재 해안도로 커브길을 창원방면에서 마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자기의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위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때마침 반대편 마산방면에서 창원방면을 향하여 마주 오던 피고 2 소유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니2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 1로 하여금 우상단골간부골정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연대하여 그 운행중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원고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2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위 프레스토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보아 왼쪽으로 완만하게 구부러진 편도 2차선(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그 오른쪽에는 약 3.5미터 폭의 인도가 있고 그 왼쪽에는 암벽과 산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2는 도로 2차선으로 진행하면서 위 포니승용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를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수백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충돌을 피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전조등을 수차례 깜박거려 경고만 주었을 뿐 길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와 같이 대향차선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충돌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면책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자동차가 수백미터 앞에서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는 이쪽 도로의 1차선으로 통과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데에 그치지 않고 다시 이쪽 도로의 1차선을 넘어서 2차선쪽으로까지 들어올 것을 예상하여 미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가 도로 2차선상을 운행하고 있었다면, 수백미터 앞에서 마주오던 피고 1의 차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가 운행하던 도로 1차선으로 통과함으로써 2차선을 운행하던 피고 2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능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 2로서는 피고 1이 자기차선쪽으로까지 들어 올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2가 운행하던 반대방향 1차선으로 들어온 후 다시 2차선에까지 침범한 것이 어느 지점이고 또 그 지점에서의 침범을 피고 2가 발견하고 즉시 피행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위 피고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좀더 살펴보지 않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만 것은 과실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 2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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