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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626 판결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3.2.1.(937),473]
판시사항

이행기간이 1991.11.30.까지로 된 대집행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1991.11.25.자로 발부한 계고서에 옹벽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30.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시 권선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옹벽의 높이가 1.8m라고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은 대집행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1991.11.25.자로 발부한 이 사건 계고서에 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 30.로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3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히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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