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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3.28 2018노180
강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핸드백과 휴대폰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D에서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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