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50369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2,901원과 그 중 21,259,650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2,901원과 그 중 21,259,650원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