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06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