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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068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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