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247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도면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