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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0 2017노1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붕어를 손질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동 종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과 원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와의 2017. 6. 12. 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심에서 피해자가 350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7. 6. 12. 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사정까지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 심에서 같은 일자에 작성된 동일한 내용의 합의 서가 추가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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