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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4: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세아상사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밴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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