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616 (1993.08.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2. 귀 질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위 3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나, 그 중 1주택이 다른 사람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연구단지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임. 본인이 근무하는 ○○연구소가 ○○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인이 소유했던 주택 B(아래 참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나. 본인의 주택소유 내용
(1) 주택 A : ○○구 ○○동 ○○번지 ○○A ○동 ○호
취득 : 1982. 12. 07(본인 누이인 신○○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사실상 본인소유가 아님)
양도 : 1991. 07. 29
(2) 주택 B : ○○구 ○○동 ○○번지 ○○A ○동 ○호
취득 :
1988. 11. 09
양도 :
1992. 01. 22
거주 :
1988. 05. 25 전입
1989. 03. 11 전출
이전 :
1989. 11. 10 대전으로 전입
연구소이전 :
1989. 11. 30
다. 위의 경우 주택A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모르겠으나 주택 B에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