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고정27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근린생활시설공사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2011. 2. 25.까지 현장책임자로 일한 D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근로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