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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노1236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소령 철제 계급장은 1980년대 초에 군에서 전역한 피고인의 부친이 사용하던 구형 계급장으로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것이 아니므로, 군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를 금하고 있는 군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를 “ 군 복 및 군용 장 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 누구든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17:23 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 카페 ‘D ’에 ‘ 소령 철제 계급장 판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유사 군 복인 소령 철제 계급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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