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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19071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7. 9.부터, 피고...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19. 피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을 55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 분양주택에 관한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중도금을 납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고들은 2020. 4. 6. 중도금 납입 이후 15 영업일 내에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계약 해제 요청을 수용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약정(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C는 위 약정 작성 시 피고 C 개인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중도금 4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 약정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5.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95,000,000원(= 55,000,000원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0. 7월말까지 95,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확약서(갑 제5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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