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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972 판결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공1993.1.15.(936),276]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의 의미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킨다.

나. 순차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에 대한 각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이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조처내용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위 “가”항의 “동종사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구급환자인 소외 박재영에 대하여 의료법 소정의 응급조치를 회피한 것으로 원고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던 경희의료원 소속 의사인 소외 1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원고와 같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해당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에 있어서의 동종사건이라 함은 당해 사건은 물론 당해 사건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바 , 원심확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1의 각 의료법위반 사실내용을 살펴보면 소외 박재영이 1990. 5. 20. 우측전박부에 동맥절단상을 입고 지혈조치만을 받은 채 같은 날 03:50경 원고가 응급실 당직의사(인턴)로 근무하고 있던 위생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오자 원고는 당시 위 병원의 정형외과 당직의사 2명 모두가 수술중이어서 즉시 위 박재영에 대한 수술을 할 수가 없음을 알리고 인근 부국병원에 전원조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박재영은 부국병원 응급실에서 그 병원 당직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다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경희의료원으로 전원되었는데, 위 경희의료원 응급실 당직의사(인턴)인 소외 1은 당시 정형외과 당직의사들이 모두 다른 환자에 대한 수술시행중인 것으로 착각하여 다시 위 박재영을 인근 성북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시켰다가 그 곳에서도 수술을 할 수 없다 하여 결국 위 경희의료원으로 전원되어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6. 11. 원고와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각 1개월 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에게 진료를 요구한 환자가 동일인이라는 것뿐 진료를 요구받은 시간과 장소, 그에 대한 조처내용 및 그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상황 등이 전혀 달라서 원고와 소외 1의 각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한 의사면허자격정지사건은 기본적으로 동질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달리 위 법조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소송수행자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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