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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2도14299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범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를 도피하게 한 행위는 자기도피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에 비추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주장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판결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2. 8. 17. 확정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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