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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7.7.10.(47),1365]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및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3]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용)

변론종결

2007. 4. 1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4,51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3.부터 2007.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26, 갑3호증의 1 내지 17, 갑4호증의 1 내지 26, 갑5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박종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4. 10.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딸인 원고들 및 소외 2가 망인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의 상속분은 각 1/6이다.

나.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 1990. 10. 5. 별지 제1목록 1, 4, 5, 7, 9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 2006. 3. 29. 별지 제1목록 2, 3, 6,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3.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3) 1990. 10. 5.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는 한편, (4) 부산광역시가 2004. 5. 28. 망인에게 지급한 망인 명의의 별지 제2목록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93,425,000원 + 39,390,000원)을 증여받았다(이하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이 사건 증여재산이라 한다).

다. 한편, 위 나.(3)항의 부동산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다른 데 매도하거나 부산광역시가 협의 취득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41,414,670원이다.

〈표〉

본문내 포함된 표
항목 증여 후 처분 상속 개시 당시 시가 (원)
1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24,244,000
2 1,653,000
3 54,896,000
4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80,367,000
5 49,063,000
6 2004. 5. 28.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6,136,000
7 1999. 3. 5. 부산광역시 협의취득 45,150,000
8 1998. 11. 23. 피고가 소외 3에게 매각 35,072,130
9 13,722,540
10 2002. 3. 4. 피고가 소외 4에게 매각 43,845,000
11 1998. 11. 23. 피고가 소외 3에게 매각 247,266,000
합계 641,414,670

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0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 단

가. 유류분 반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1112조 , 제1113조 , 제1115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아래 (1), (2),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아래의 계산 방법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원고들의 각 유류분 비율 - 원고들의 특별수익액] -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상속받을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협의취득 보상금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증여재산 외에 다른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망인의 상속채무가 있었다는 사정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여재산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원고들의 유류분액 및 유류분 부족액을 보건대, 그 유류분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의 총 가액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 각 1/12(상속분 1/6 × 1/2)의 비율로 계산한 가액 상당이 되지만,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이 사건 증여재산 중 각 1/12 지분만큼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그 가액 산정 기준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의 뜻에 따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원고들의 학자금, 결혼비용 등을 마련하느라고 진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망인을 부양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실제 처분대금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피고의 지목변경 및 성토 등의 노력으로 많이 상승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재산 모두에 대하여(특히, 이미 처분된 증여재산에 대하여까지) 더욱이 그 시가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처럼 증여재산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 경우에도 그 처분 당시의 시가나 실제 처분대금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이나 그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여분 참작에 관한 주장 부분

피고는, 피고가 1981.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병을 앓던 망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하는 등 망인을 부양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매립하는 등 그 재산적 가치를 높여 증여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80% 정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 없이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유류분 반환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아래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원물반환 부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5.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재산 중 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이미 다른 데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중 12,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을 증여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가액반환으로서 원고들에게 이들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 각 64,519,139원[774,229,670원(별지 제2목록 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41,414,670원 + 협의취득 보상금 132,815,000원) × 1/12, 원 미만 버림] 중 원고들이 구하는 각 64,519,1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5.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5. 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박재억 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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