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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8.1.(925),2113]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의하여 면직처분한 경우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와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사용자가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아 면직처분한후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내세워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92.6.9. 91다11537)

판결요지

가.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기구 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를 면직사유로 삼았으나 사용자가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인사비리에의 관여, 직무유기,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실제 면직사유로 주장하였다면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태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 바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를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실제 면직사유는 기구축소로 인한 정원의 감소가 아니라 원고 2는 검사역실장으로서 각종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회계업무분야의 비리가 발견되었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급직원들에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였고 원고 1은 공무부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해고처분의 당부는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사유를 포함시켜 해고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실제 면직사유라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당초의 면직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이를 추가하여 면직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실제 면직사유라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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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3.15.선고 90나4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