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조서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 고소의 성립 여부(적극)
[3]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처리를 하였으나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으나, 위 사법경찰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수용자를 조사수용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3]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위법하다 하여도 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거나 법이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공무원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교도소 사법경찰관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가해 수용자를 형사입건하지 아니하고 단지 징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해 수용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절차를 배제하려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졌다거나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사법경찰관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교도소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신입 수용자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용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 행형법 제18조 ,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2]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제6조 제1호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행형법 제46조 제1항 [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1조 ,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공1985, 587)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5. 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2007.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원인 중 서울구치소에서의 인격권·환경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고소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춘천교도소에서의 영치품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진정서 접수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각 철회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1. 8. 29. 강간치상죄로 구속되어 2001. 9. 5. 서울구치소에 입소하였다가, 2001. 12. 4.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5. 31. 그 형이 확정된 후 2002. 8. 16. 춘천교도소로 이송되고, 2002. 12. 18.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2004. 6. 11. 다시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원주교도소를 거쳐 2006.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항을 나누어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서울구치소에서의 위법행위(조사수용거실 불법수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0. 9. 17:00경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소외 1로부터 폭행당한 후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조사수용되었는데,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는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중에 있는 수용자만을 조사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피해자로 징벌혐의자가 아닌 원고를 조사실에 수용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7, 제9호증의 1, 2, 을 제7 내지 14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4, 제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10. 9. 18:00경 서울구치소 1동 중층 11실에서 원고가 구매물신청을 한 것으로 오인한 동료 수용자 소외 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병을 던지자 담당근무자에게 소외 1로부터 구매물을 갈취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 위 거실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전방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근무자로부터 다음날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고지받았다.
(나) 다음날 서울구치소 교도관인 소외 2, 3, 4은 원고, 소외 1 및 같은 거실 수용자인 소외 5, 6, 7로부터 자술서를 제출받은 후 구치소장에게 “ 소외 1이 2001. 9. 8.부터 같은 달 26.까지 15회에 걸쳐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매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원고에게 하루에 3번씩 목욕을 하라고 강요하였으며, 2001. 10. 9. 18:00경에는 원고에게 ‘죽여버린다, 자꾸 말대답하면 눈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원고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동태보고를 하면서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에 따라 조사기간 중에 접견, 서신수발, 운동 등을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구치소장은 원고의 조사수용을 허가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10. 10.부터 조사수용거실인 위 구치소 6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같은 달 16. 소외 1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았을 뿐 달리 징벌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한편 소외 1은 위 폭행 등으로 위 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치 1월에 유예 2월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3)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이 별다른 징벌혐의가 없는 원고를 7일간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등을 금지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143조 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가 같은 거실 수용자인 소외 1과 싸움을 하였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구매물을 대리신청한 혐의가 인정되어 원고를 징벌혐의자로서 조사수용한 것이므로 서울구치소장의 조사수용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춘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
(1) 사법경찰관의 송치의무 위반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2. 9. 15. 18:20경 춘천교도소 5동 하층 3실에서 동료수용자인 소외 8로부터 폭행당하여 눈과 입술이 멍들고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위 교도소 사법경찰관은 원고의 강력한 처벌희망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소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춘천교도소 사법경찰관이 춘천교도소 조사실에서 원고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처벌을 원하였으나 형사처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당시 원고가 소외 8을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설사 원고가 소외 8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춘천교도소 사법경찰관은 소외 8의 구타로 인한 원고의 상처가 경미하고, 소외 8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사입건을 하지 않고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외 8에 대하여 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므로, 춘천교도소 사법경찰관이 소외 8을 형사입건하지 않은 것에 고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6호증의 1 내지 5,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 9. 15. 18:20경 위 교도소 5동 하층 2실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한 소외 8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여 왼쪽 눈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은 사실, 춘천교도소 소속공무원인 소외 9, 10은 2002. 9. 17. 각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지위에서 원고와 원고를 폭행하였던 소외 8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진술인은 소외 8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소외 8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한 사실, 위 소외 9 등은 위 사건을 형사입건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신 춘천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02. 9. 18. 소외 8에게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 제6조 제1호 는 “교도소 등의 소속공무원 중 그 소속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가공무원은 당해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3. 12. 선고 85도190 판결 참조), 원고가 춘천교도소에서 발생하여 위 소속공무원인 소외 9 등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소외 9 등에게 소외 8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고소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법령을 해석하여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처리를 하였을 경우,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위법하다 하여 바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게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위 각 교도소의 담당 교도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거나 법이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교도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9 등은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소외 8이 범행 직후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원고가 입은 상해는 눈부위에 멍이 드는 정도로 경미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소외 8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벌절차에 회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형법 제46조 제1항 은 수용자가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자 폭행사고 예방지침 제16조 제3항은 “상처의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때에는 징벌만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9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령에 따른 행위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점, 소외 8은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9 등은 위 폭행사건을 형사입건하지 않고 징벌처분으로 종결함에 있어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입건절차를 배제하려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졌거나 교도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외 9 등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입자거실 미수용
(가) 원고의 주장
춘천교도소 당직교감 소외 11은 2004. 6. 11. 14:00경 춘천교도소로 이송되어 온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비신입자들과 혼거수용하여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행형법 제8조 제1항 은 ‘수용자로서 교도소 등에 신입하는 자’를 신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 “신입자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입한 날부터 3일은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2호증,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6. 11. 순천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송되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도소 5동 상층 6실에 수용되었는데, 위 거실에 수용된 다른 수용자는 모두 신입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입자인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교도소측의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수용된 5동 상층 6실은 원래 신입자거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던 곳인데, 당시 춘천교도소는 수용인원이 정원보다 약 45% 초과수용된 상태로 신입자거실을 따로 운영할 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신입자거실 수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는 2002. 8. 16. 서울구치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입된 후 2002. 12. 18. 직업훈련생으로 선정되어 순천교도소로 이송되었다 2004. 6. 11. 춘천교도소로 환소이입된 자이므로 원고를 행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신입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를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비록 수용인원이 초과되어도 신입자는 신입자거실에 초과수용하고, 비신입자는 비신입자거실에 초과수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입자거실을 운용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춘천교도소가 정원의 약 45% 이상 초과수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비록 원고가 기존에 춘천교도소에 수용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순천교도소에서 춘천교도소로 이송된 이상 춘천교도소에 신입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순천교도소에서의 위법행위(집필권, 소장 면담권 침해)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7.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12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12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집필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수용자의 집필권 및 교도소장 면담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을 제28호증의 1 내지 8,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27.경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12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12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8호증의 1 내지 8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고, 행형법 제33조의 3 제1항 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규정 취지는, 소장은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용자의 집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 예외 사유의 유무는 소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형법 시행령 제9조 는 소장과의 면담이라는 표제하에 제1항 은 수용자는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소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담을 신청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을 면담부에 기재한 후 순서에 따라 면담을 하여야 하며 당해 수용자에게 표시한 의견의 요지를 면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도관직무규칙(2000. 10. 14. 법무부령 제49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0조 는 “수용자가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3. 27.경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12에게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 집필허가신청과 교도소장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소외 12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만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소외 12가 소장으로 하여금 집필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행형법 제33조의3 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이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소장면담신청을 묵살한 행위는 행형법 시행령 제9조 , 교도관직무규칙 제40조 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진정서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교무과 서신담당에게 제출하면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 , 시행령 제62조 제3항 , 제1호 내지 3호 의 발송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발송해 주고 있으므로 진정서집필에 관련하여 집필권침해란 있을 수 없고, 집필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령을 오해한 것이고, ② 소장 면담권 침해의 경우, 교도소장을 면담하여도 허락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용한 시도임을 알려 이를 포기토록 하는 것 또한 교도관의 직무의 하나이고, 청구인이 교도소장 면담을 요청한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그 절차를 밟아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막바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수능응시와 관련하여 이미 2004. 3. 17. 교도소장 면담을 하여 불허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원고가 재차 수능 응시와 관련하여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교도소장을 면담하여도 허락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으로 교도소장 면담을 위한 보고문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교도소장 면담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지침(2002. 1. 28. 법무부훈령 제45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수용자가 서신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집필허가권자인 소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같은 지침 제2조는 소장의 집필허가대상에서 서신 작성(제2호)과 청원서, 민원서류 등의 작성(제4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능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려는 진정서를 서신, 즉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위 지침 제2조 제4호의 민원서류 등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정서가 서신에 해당하여 사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13. 순천교도소장 면담을 신청하여 같은 달 17. 소장 면담을 통해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잔여형기 문제 등의 사정으로 수능응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교도소장을 면담하여도 허락받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에 관하여 재차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함께 신청한 법무부장관에 대한 진정서 집필허가신청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과 소장 면담신청이 무용한 시도임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이를 포기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천교도소 근무자인 소외 12는 교도관직무규칙 제40조 에 따라 원고의 면담신청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서울구치소에서의 조사수용거실 불법수용, 춘천교도소에서의 신입자거실 미수용, 순천교도소에서의 집필권·소장 면담권 침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를 조사수용거실에 수용하게 된 경위 및 수용기간, 조사기간 중 금지된 권리의 내용 및 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를 혼거수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집필허가신청 및 교도소장 면담신청의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서울구치소에서의 조사수용거실 불법수용에 대하여는 1,000,000원, 춘천교도소에서의 신입자거실 미수용에 대하여는 300,000원, 순천교도소에서의 집필권·소장 면담권 침해에 대하여는 3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6. 25.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