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원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서 소외 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전해 오던 원고들이 1989.11. 심한두통, 현훈, 전신피로 등의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서 원고 1은 같은 달 24.에, 원고 2는 같은 달 25.에 각 ‘LPG중독증(추정)’등의 진단을 받고 위와 같은 두통, 현훈 등은 운전중 LP가스의 장시간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89.12.27. 원고들의 위 증세는 LP가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원고들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에서 비롯된 합병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각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1984.11.에, 원고 2는 1988.2.10.에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운전을 해 오다가 1988.3.경부터는 2인 1조가 되어 위 택시를 매일 04:00와 16:00를 교대시간으로 정하여 1일 12시간씩 매월 27일 정도를 식사시간 1시간을 빼고 그것도 주·야간을 수시로 번갈아 가며 운전을 계속하여 1989.11.경에는 원고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 또한 원고들은 1989.8.경부터 기화기 등을 통해서 누출된 LP가스 및 불완전 연소된 가스가 차내로 스며들어 차안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소외 회사에 알려 차내로 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정비를 하였으나 위 택시(1990.2.6. 폐차됨)는 86년식 포니로 그 당시 차령이 3년이 넘은 노후차량이어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가스냄새가 계속 나고 있었는데도 원고들은 얼마남지 않은 폐차시까지 참고 견딜 요량으로 냄새가 심할 때는 창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운전을 계속해 오다가 결국 원고 2는 같은 해 11.16.에, 원고 1은 같은 해 11.23.에 차를 운행하던중 심한 현기증과 두통, 전신무력감등의 증세를 일으켜 치료를 받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위 택시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LP가스는 프로판,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스를 액화한 것으로 그것의 흡입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으나 과로한 상태에서 LP가스를 장시간 흡입하거나 또는 고혈압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LP가스를 장시간 흡입하면 그것이 고혈압증을 악화시키는 등 하여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의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한편 원고 1은 1985 - 1989 직장신체검사시에 혈압이 210/150 - 170/115mmHg로 원래 고혈압증이 있었고, 원고 2는 1988.1989 직장신체검사시에 혈압이140/90mmHg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진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 모두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건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원고 1은 5년간, 원고 2는 2년 가까이 결근도 하지 않고 평소에 정상적으로 운전 업무를 계속해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두통, 현훈, 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 또는 그 과로 및 위 고혈압이란 기초질병이 장시간에 걸친 LP가스의 흡입과 공동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로 및 LP가스의 흡입이 기초질병인 고혈압증의 진행을 촉진시키고 증세를 악화시켜 두통, 현훈, 전신무력감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