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7.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 앞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길이 4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해 2회 내리찍고, 1회 던져 창문이 패이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손님들 2~3명은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밖으로 대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