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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나20066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인정 근거’란의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 계좌에 송금한 합계 1억 4,6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원고는 피고 C과 동등한 투자자 지위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당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C도 피고 회사에 1억 3,33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① 원고한테서 송금받은 1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 3. 4.부터 2014. 12. 4.까지 매월 초순경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407,671원에서 696,000원 사이의 돈을 송금하였다.

② 특히 피고 회사는 2013. 3. 4. 송금하면서 원고 은행계좌의 ‘의뢰인/수취인’란에 ‘차입금이자’, 2013. 6. 3., 2013. 7. 1., 2014. 1. 8. 각각 송금하면서 ‘1억차입금이자’라고 표시하였다.

③ 투자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기업의 수익을 배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금으로 보기에는 피고 회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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