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 및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43 | 양도 | 1989-02-15
문서번호
재산01254-543 (1989.02.1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가액에서 계산공제되는 필요경비란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에 따라 산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96, 1988.04.1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096, 1988.04.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자본적지출 산정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 기준시가 × 배수적용율 × (양도소득 특별공제 + 자본적지출 공제액) = 필요 경비 공제액
나. 취득시 기준시가에 배수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하고 자본적 지출공제는 배수 적용전 취득 가액에서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