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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26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196,946원 및 그 중 금 50,206,570원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5.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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