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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전세금의 취득자금원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026 | 상증 | 1992-08-10
문서번호

재삼01254-2026 (1992.08.10)

세목

상증

요 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9호에 의거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정교사도 하여 3년간 저축한 돈과 은행융자 3000만원 전가옥주의 전세보증금 7000만원을 공제하여 작은 아파트를 매입 전세입주자는 계속 승계하여 거주합니다. 전세등기는 안했습니다. 자금출처 질문서에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융자와 함께 인정하여 주시는지 여부

(1) 전세 보증금은 부채를 인정한다.

(2) 전세 보증금은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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