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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8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8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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