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1:22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 남 ,56 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번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구 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합의 금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7. 2. 11.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기초 수급자로서 지체장애 4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행위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는 전력이 누적되고 있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린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