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067 | 양도 | 2009-06-01
문서번호
재산세과-1067 (2009.06.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이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동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9.3.16.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합니다(양도하는주택이 2년미만 보유되거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제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