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51497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2,745,56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2,745,56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D, E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