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43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95,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피고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 그 대금 중 2016. 4.분 7,876,000원, 2016. 5.분 18,003,095원, 2016. 6.분 1,7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27,595,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