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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계산산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170 | 양도 | 1988-11-03
문서번호

재산01254-3170 (1988.11.03)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계산식 중 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의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 1264-3011, 1983.09.05)을 참조.붙임 : ※ 소득 1264-3011, 1983.09.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동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1984.07.01 현재의 등급이 137등급이며, 환지예정지역내의 토지감정등급이 1985.09.01일부터 1988.09.02까지 145등급이며, 토지의 취득일은 1987.08.10이고 양도일은 1988.09.06일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취득일 현재의 등급과 양도일 현재의 등급에 변동이 없는 관계로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7.01 현재의 등급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을설)

-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의하여 매년 1회 새로이 조정키로 되어 있는 관계로 1986년 이전에는 07.01부로, 그 후로는 매년 01.01 조정키로 되어 있어 본건은 1985.09.01에 145등급으로서 그 후 매년 1회씩 145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아 취득일이 1987.08.10에 145등급, 1988.09.06에 145등급으로서 직전기 과세시가표준액은 1986.01.01 현재의 등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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