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9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0.부터 2014. 1. 1.까지 피고에게 총 4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