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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8.08 2017가단6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29. 피고에게 전복치패 110,000,000원(=220원/미×500,000미) 상당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4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110,000,000원-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약정한 수량의 5%를 무상으로 더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고가 원고가 인정한 것보다 5,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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