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4 2019고정10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플러스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1회 이용료 1,000원으로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하여 완구류 등 경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