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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241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 17: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D건물 비-1호 피해자 E(여, 50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신분증 받으러 왔다”고 하며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꼬집으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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