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111 (2009.12.24.)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농지 1필지 중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취득한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8.18.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재촌 자경
- 2004.11. 2. 농지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계속 재촌 자경
- 농지 중 3,022㎡(전체 면적의 60%)를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 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667, 2009.12.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