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불과 이틀 전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 명령을 받아온 점과 그 후 철거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대집행의무자가 1990.4.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의무자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10.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 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 대집행의무자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5.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라.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가.다.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나.다.라. 같은 법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무허가 증축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 정북방향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용적률이 289.9퍼센트로 증가함으로써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에 따른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대집행의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4. 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 10. 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 5. 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집행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314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갑 제7호증)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