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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414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5.1.(919),1309]
판시사항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하겠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불과 이틀 전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터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 명령을 받아온 점과 그 후 철거기한을 연기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이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며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할 요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대집행의무자가 1990.4.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의무자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10.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 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에서 대집행의무자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5.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라. 대집행계고서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처분이 있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무허가 증축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 정북방향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용적률이 289.9퍼센트로 증가함으로써 법적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무허가증축부분으로 인하여 위 건물의 미관이 나아지고 위 증축부분을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위 무허가증축부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를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은 무력화되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한다는 더 큰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 및 그에 따른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대집행의 요건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 4. 19.까지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같은 달 17.에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무허가증축공사를 진행하던 1988. 10. 6.부터 위 계고처분을 송달받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사중단 및 자진철거명령을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자진철거기한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1990. 5. 15.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자진철거를 위한 위 법조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집행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소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된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 당원 1985.12.24. 선고 85누314 판결 ; 1990.1.25. 선고 89누45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갑 제7호증)에는 철거목적물이 용산구 (주소 생략) ○○○호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송달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문서를 종합하면 철거목적물이 위 건물의 기존 3층부분 32.56평방미터에 이어 무단으로 증축한 연와조 스라브 63.44평방미터로 특정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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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9.선고 90구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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