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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8 2019고정9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배관공인자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10. 5. 03:30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C(22세)이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접근하였다.

이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자전거 그릴 핸들 양쪽 손잡이를 분리하고 자전거 라이트는 손으로 분리해서 몰래 들고 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전거 옆 벤치 위에 비닐봉지에 담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전거 손잡이와 라이트(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

)가 있길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당시 자전거 손잡이가 사라졌음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이를 가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지 물었을 때 ‘모른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자신이 비닐봉지에 담긴 이 사건 피해품을 보았다거나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고 이를 숨긴 점(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대화를 한 후에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도 이 사건 피해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 체포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는 이 사건 피해품 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부속 또는 악세서리 및 그 분리에 필요한 육각렌치도 함께 발견된 점(육각렌치가 배관공 일에 사용되는 도구라서 출퇴근시 가지고 다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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