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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누8916 판결
[증권투자자협회설립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3.1.(915),794]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같은 법 제18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같은법 제181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취지와 증권관계단체설립을 허가함에 따른 재무부장관의 심사범위 및 그 처분을 함에 있어 거친 재무부장관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증권투자자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병석 등 8인이 발기인이 되어 증권거래법 제181조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는 한국증권투자자협회(이하 원고협회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여 원고협회의 정관을 만든 다음, 위 이병석이 원고협회의 대표자로서 1988.11.21. 피고에게 원고협회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1989.1.28. 이에 대하여 원고협회의 설립에 따른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 유가증권시장의 질서유지 및 유가증권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협회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처분을 지지하였다, 즉 증권거래법은 증권관계단체로서 증권금융회사( 제145조 내지 161조 ), 증권업협회( 제162조 내지 제172조 ), 대체 결제회사( 제173조 내지 제178조 ), 중개회사( 제179조 ), 명의개서대행회사( 제180조 ) 등을 규정하고, 위 각 단체의 설립, 업무, 정관의 내용 및 그 변경, 임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관청(재무부장관,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감독원)의 허가나 인가를 받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관청이 정관의 변경이나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 그 설립과 존속, 활동 등 제반 사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증권관계단체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81조 에서 그 설립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항 ), 그 업무와 재산에 관한 검사, 정관 등 변경의 명령, 해산 등의 명령에 관한 규정( 제53조 , 제167조 , 제168조 )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 동 시행령 제80조 에 의하면, 법 제1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항 ), 위 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규약, 2년 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발기인의 이력서, 주민등록표 및 신원증명서,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 ), 재무부장관은 제1항 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취지, 당해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전망,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유가증권 시장에의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이 증권관계단체의 설립, 업무, 정관변경 등 제반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하고 특히 재무부장관인 피고가 증권관계단체의 설립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당해 단체의 재산사항과 수지전망,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구성, 유가증권시장에 의 기여도 등 내부적이고 실질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증권시장은 국민의 유가증권저축의 촉진을 통해 기업자금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을 분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을 기하는 수단이 되는 것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물가, 통화, 경기 등 제반 경제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원래 증권거래는 자유공개시장에서 수급관계 내지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영위되어야 하고 어떤 집단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시장기능이 영향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는 국민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적정한 대응조치와 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허가신청경위와 정관의 내용을 설시하고, 이어서 허가청인 피고는 원고협회의 인적구성이 서울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거액 또는 상주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4백명 남짓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임원 중 몇 명은 주가하락에 항의하는 집단시위를 주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미루어 원고협회를 투자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설립목적으로 들고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증권정책의 시행 및 자율적이고 건전한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등은 투자자 단체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없으며, 원고협회가 설립될 경우 투자자의 권익보호에 이익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원고협회가 집단행동의 방식으로 증권정책수립 집행에 간섭하거나 투자이익획득을 위한 단편적인 조치를 요구할 경우 증권시장질서가 교란될 염려가 있고, 거액 또는 상주투자자 등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거나 특정구성원들만이 정보를 독점, 악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과 그 외 우리 증권시장의 취약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증권거래법 제181조 동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취지와 증권관계단체설립을 허가함에 따른 피고의 심사범위 및 이 사건허가처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거친 피고의 사실인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정당한 재량권범위 내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헌법 제21조 증권거래법 제181조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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