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공1993상, 242)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탁외 1인)
변론종결
2007.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인 소외 1과 피고는 1996.경 동업으로 대구 중구 (상세 지번 생략)(속칭 ‘자갈마당’이라는 사창가 지역에 있음)에 있는 건물 15호에서 윤락업소를 운영하여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고, 원고는 시설비 등의 투자와 관리를 맡고 피고는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1과 피고는 윤락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1997.경 원고, 소외 1, 피고 이상 3인 사이에 원고가 소외 1의 동업자의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2001. 10.경까지 계속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의 구속, 경찰의 윤락업소 단속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계속이 곤란해지자 피고는 2001. 12.경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01. 12. 11. 원고의 처인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에게, 소외 1 및 원고가 동업 약정에 따라 지출한 권리금 및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시설비로 7,805만 원, 임대차보증금으로 (매일 10만 원씩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비 및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선불금 명목으로 지출한 돈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2억 4,800만 원 상당은 영업 손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동업자로서 그 영업 손실의 1/2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은 윤락업을 하여 그 이익을 배분하기 위한 것인바,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결국 이 사건 동업 약정은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이 사건 동업약정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동업 청산을 이유로 시설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인바(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영업인 윤락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것이니, 위 조합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잔여재산분배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원고의 주장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윤락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재산을 윤락업에 출자한 이상 위 재산의 급여는 그 원인이 불법이므로 민법 제746조 에 의하여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