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사기][공1992.2.15.(914),718]
판시사항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 사유를 들어 상고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선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이나 법령위반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87. 12.8. 선고 87도 1561 판결 , 1990. 10. 10. 선고90도 1688 판결 , 1991.2. 26. 선고 90도 22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1.6.5.선고 91노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