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강도상해][공1992.2.1.(913),556]
판시사항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소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법률상 감경을 규정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소년”인 20세 미만자를 의미하고, 소년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세 미만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에 있어서, 형법 제9조 소년법 제59조 는 모두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거나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연령을 책임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고, 또한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범인의 연령을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51조 와 별도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을 신설한 취지는 이러한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러한 특성은 책임의 문제로서 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므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에 성년이 되었다 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소년으로서의 특성을 내세운 위 규정의 본질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실심 판결선고시에는 성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행위당시에 소년이었다면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다시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소년법 제60조 제2항 에서는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소년법 제2조 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미만자로서, 20세미만 자라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법은 원심이 거시한 바와 같은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 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원심과 같이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9조 와 같이 연령을 책임요소로 파악한 데서 나왔다거나 위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심판결 선고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것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16.선고 91노2124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