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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가합540733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장에 기재된...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익이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 기능의 혼란과 마비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업무 등에 관련된 다수의 사람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다수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인 피고를 괴롭히고 사법 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본인의 실체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아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가.

소장에는 당사자 및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1호). 이 사건 재판장은 원고에게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원인에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리며,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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