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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4194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은 연대하여 2,984,114,980원 및 그 중 1,096,039,6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기한 판결)

나. 피고 D, E, F, G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기한 판결)

다. 피고 H, I, J : 각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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